장애등급 판정기준 알아봅시다


장애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한 부분이 많기 마련입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정하여 등급에 따른 장애수당과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검색창에 장애등급이라고

입력 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현해법령이나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위사진에는 안보이지만

그 밑으로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현재결정례, 연혁법령, 영문법령,

생활법령, 별표/서식, 조약, 법령용어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행정규칙을

보시면 장애등급심사규정과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있는데요,

당연히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클릭하셔야겠죠?



장애등급 판정기준으로 들어가시면

우선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기준은 장애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 및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위는 장애인의 분류표입니다.

대분류로는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눌 수 있고요, 신체적장애는

외부신체기능, 내부기관으로, 정신적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이 있고, 내부기관 장애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입니다.

정신적장애에서 발달장애의 경우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있다고 해요.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은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엔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고 합니다.



중복장애의 합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구요,

만약 2종류 이상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를 땐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따른다고 합니다.




위에 보시면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율과 함께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가

나와있습니다. 중복장애의 경우

위 사진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에서 예외라고 합니다.




위는 장애유형별 판정시기입니다.

어떤 장애냐에 따라 장애판정 시기가

언제 판정되는지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장애별 판정기준 자료가

있는데요, 너무 많은 자료라 오늘 포스팅에

전부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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