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조건 신청서류 신청기간 금액 총정리
- 생활정보
- 2019. 3. 8. 11:44
근로를 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하는데 그러다 도준
좋은 기회로 조기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남은기간 실업급여를 아깝게
생각하시더라구요. 그러나 걱정하지마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했을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러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지급요건이라는 게 있어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조기취업수당 조건
신청서류 금액 신청기간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기취업수당 조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거랑 같은건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구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또는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등이
아니어야 한다는점 유의하세요.
위는 청구시점과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재취업한날/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조기취업수당 청구서와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과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의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된다고 해요.
자영업으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으셔야 하는데요,
또한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되는지 인데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신 경우 12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후에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는지도 많이들 물어보곤
하시는데요,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
모두 자영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에 해당하는 범위는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와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로,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의 경우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조기취업수당 조건
신청서류 금액 신청기간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할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