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에 도움이 되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실직을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방법에 앞서, 신청자격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신 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분,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분에게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첫번째 단계로 다녔던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사유가 들어가면

안되는좀 유의하세요! 서류접수 확인 방법은

고용보험에 전화하는게 가장 빠르답니다.

고용보험의 전화번호는 1350이라고 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조회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하시고

좌측에 보시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라고 있을 거예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이직확인서 이력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구직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고용보험과 워크넷은 아이디가

연동된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그 아이디로 워크넷에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엔 워크넷 메인에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이력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력서 저장 후 구직신청하기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완료!



구직신청까지 하고 나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듣는

방법이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듣는게 더 편리하겠죠?



온라인 교육이수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실업급여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라고 나옵니다.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신 후 하단에 나오는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된다고 해요.



시청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면 7일안에 모두

이수를 하셔야 하고요, 시청 시 30분 이상

아무런 조작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엔 2주일이내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할 서류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입니다. 이건 고용센터에 서식이

준비되어 있어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후

날짜를 정해 다시 방문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방문하는 날이 1차 실업 인정일이라고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구직활동 2회를 한 후 2차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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