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자세히 살펴보자!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통장이

바로 청약통장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는 통장인데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청약관련해서

조금은 알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투유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주택청약

서비스로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위처럼 사이트주소가 나오며,



도시형주택,오피스텔,뉴스테이,

분양,시세,매물정보 그리고 과거당첨사실

조회와 확인이 안내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부터 해볼까요?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상단을 보시면

청약/취소와 청약조회, 청약정보,

청약안내, APT무순위, 고객센터 등의

메뉴가 보이는데요, 청약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청약안내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그럼 청약안내 밑으로 APT와 민간임대

오피스텔 도시형 그리고 주택청약

용어설명 등으로 나뉘어 소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약자격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청약자격으로 들어가기 전 우선 청약주택에

대한 간단한 안내부터 시작하고 설명드릴게요.

청약을 하실 땐 주택의 종류부터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주택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입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엔 주거전용

면적 100㎡이하라고 하네요.

민영주택은 이러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뜻합니다.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이나

입주자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가능통장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엔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 다 청약가능하지만

청약저축의 경우엔 국민주택만, 청약예금이나

부금의 경우엔 민영주택만 청약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즉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나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세대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청약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위 사진을 보시면 민영주택의 청약순위가

나와있습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2순위라고 하는데요,

순위조건으로는 청약통장가입기간과

납입금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 경과,

그외에는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에는 가입후 6개월 경과해야

된다고 하네요~



납입인정금액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지역별 예치금액을 확인했을 때

85㎡이하의 경우엔 서울/부산은 300,

기타 광역시는 250만, 기타시/군은

200만원 이상이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위로는 102㎡, 135㎡, 모든면적

등에 따라 지역별 예치금액이

나와있어요.



다음으로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민영주택과 같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해야하며

성년자, 또는 조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순위에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나와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에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자이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

1순위 제한자로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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