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보는법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부동산에

관련하여 관심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부동산거래 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권리관계 등 여러가지 정보가

나와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기

위해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 등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위와 같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열람, 발급, 전자, e-form 신청, 납부,

자료센터 ,통계, 처리현황, 내역, 지역별

등기소 안내가 나와있다고 하네요. 일단

사이트를 눌러 홈페이지로 들어가봅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크게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보여요.

부동산등기에 보시면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확인, 전자신청, e-form신청,

전자납부 등의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발급을 원하시면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열람하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라고 하네요.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을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하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셔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로 간편검색과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나오는데 열람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 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을 읽으시고

동의해야 이용이 가능한데요,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열람서비스를 통해

결제한 부동산 등기기록은 모바일기기로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확인후 원하는 지번으로 검색을

하시면 위처럼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결과

라고 나오는데요,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의

선택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한 소재지번의 위치를 보고 싶다면

보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선택을 누르시면 부동산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과 함께 소유자의 성함에

성이 나오는데요, 한번 더 선택 부분을

클릭해봅시다.



그럼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라며 나와요. 등기기록유형은

전부와 일부가 있습니다.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의 경우엔

명의인명을 입력하셔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이라며 공개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특정인 공개 또는 미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선택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제대상 부동산이라며

용도와 부동산고유번호, 구분, 종류,

부동산소재지번, 관할등기소, 주민등록번호,

통수, 수수료 등이 나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열람수수료는

700원인데요, 열람을 원하시면 결제버튼을

눌러 결제를 하시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간단히나마 안내를 드렸는데요,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열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끝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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