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서류 기간 준비물 알아보자


해외로 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이것,

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으러

가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발급받는데는 얼마나 걸리고

잘 모르시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여권 발급 관련해서

총정리해드리도록 할테니

여권만드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여권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야 해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간입니다



여권발급 서류 필요한 준비물으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전자여권인 경우 1매만 필요하며

18세~37세 병역의무대상 남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병역관계서류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엔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고 해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추가구비서류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신청인이 미성년자 본인이냐,

법정대리인이냐, 2촌 이내 친족이냐

등에 따라서 달라지니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위에 보시면 법정대리인이 국외체류

중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엔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리신청 가능범위는

18세 이상의 배우자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이면 된다고 합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이신 분은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사진,

신분증과 함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현역복무,

6개월내 전역예정자,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직업군인,

사관생도, 경찰대학생 등으로 나뉘어

제출서류와 발행, 여권 유효기간이

나와있답니다.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하다고 해요.



여권 발급 기간은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4~5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긴급사유의 경우에는 48시간 내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해당 요건에 해당해야

긴급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때 구비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등과 함께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유,

상대측의 초청장, 사전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그리고 항공권 사본과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해요.



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며

접수시한은 당일 오후 3시 이전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해요.

단,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본인확인이 불가능한사람,

신원조사 미회보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인 경우엔

48시간 내 여권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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