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ㄷㅇㄹ 2019. 3. 8. 11:44
근로를 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인취업활동을 해야하는데 그러다 도준좋은 기회로 조기취업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남은기간 실업급여를 아깝게생각하시더라구요. 그러나 걱정하지마세요.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대기기간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한 날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남기고 재취업을 했을 경우 미지급일수의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러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지급요건이라는 게 있어서 해당 요건을모두 충족하셔야 받을 수 있는데요,그럼 지금부터 바로 조기취업수당 조건신청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