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중간정산 요건에만 맞다면 퇴직금을

미리 땡겨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럼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위 사진에 보면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나와있네요.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명의

주택이 없는 경우엔 무주택자로

본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이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해요.

전세보증금 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되며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명의가 아닌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해요.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이후 전입신고를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외에 중간정산 요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기준에

따라서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금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가산

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해 중간정산을 신청해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